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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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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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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 심문을 포기했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웅동학원 관련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직원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고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 측이 심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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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